혜택 목록으로 돌아가기
생활안정광진구자치구

어르신복지카드 발급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우리구 만65세이상 어르신에게 경로우대 할인서비스 제공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경로우대 문화 활성화에 적극참여

신청 기한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

지원 유형

현금(감면)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방문신청

🎯

지원 대상

○ 광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문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788

👤

연령 기준

65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4-27

혜택 안내

우리구 만65세이상 어르신에게 경로우대 할인서비스 제공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경로우대 문화 활성화에 적극참여

지원 내용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복지카드 발급 개인정보(성명, 주소, 사진)이 포함 - 응급시 필요한 연락처와 건강정보를 추가 기재 ○ 광진구 내 사용지정 경로우대 업소별 이용요금 할인 등의 혜택 -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가능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사진1매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광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304000000136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법령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제26조)
공식 상세 페이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