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광진구자치구
어르신복지카드 발급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우리구 만65세이상 어르신에게 경로우대 할인서비스 제공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경로우대 문화 활성화에 적극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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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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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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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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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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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광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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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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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65세 ~ 1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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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04-27
혜택 안내
우리구 만65세이상 어르신에게 경로우대 할인서비스 제공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경로우대 문화 활성화에 적극참여
지원 내용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복지카드 발급 개인정보(성명, 주소, 사진)이 포함 - 응급시 필요한 연락처와 건강정보를 추가 기재 ○ 광진구 내 사용지정 경로우대 업소별 이용요금 할인 등의 혜택 -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가능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사진1매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광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04000000136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법령
-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