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광진구자치구
광진구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사고 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제공하는 행정·안전 혜택입니다. 광진구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단체보험
⏰
신청 기한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3년이내 신청
💰
지원 유형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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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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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직접입력
🎯
지원 대상
광진구민(광진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구민, 등록외국인 포함) (단, 공유서비스 업체 기기 이용중 사고가 난 경우는 보장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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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광진구 교통행정과/02-450-7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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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0세 ~ 1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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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09-02
혜택 안내
광진구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단체보험
지원 내용
광진구민의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사고 시 보험혜택 지원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DB손해보험사 - 전화 : 1899-7751 - fax : 0505-137-0051 - e-mail : [email protected]
구비 서류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동의서,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초진진료차트,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모바일 청구 시 보험금 신청 링크에서 직접 작성할 수 있는 서류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동의서, 계좌번호 ▼대리수령 시 추가 서류 위임장, 수임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없음
본인 확인 서류: 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광진구민(광진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구민, 등록외국인 포함) (단, 공유서비스 업체 기기 이용중 사고가 난 경우는 보장대상에서 제외됨)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04000000153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수집 시각
- 2026-09-10T00:28:03.616Z
- 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