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광진구자치구
광진구민 생활안전보험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제공하는 행정·안전 혜택입니다.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피해 입은 구민을 위한 보상제도 마련
⏰
신청 기한
보장기간 : 2025. 1. 1. ~ 2025. 12. 31. (12개월간)
💰
지원 유형
현금(보험)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직접입력
🎯
지원 대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
문의
광진구 도시안전과/02-450-7905
👤
연령 기준
0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1-28
혜택 안내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피해 입은 구민을 위한 보상제도 마련
지원 내용
상해사망 500만원 / 상해진단 위로금 35만원 한도/ 상해의료비 75만원 한도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100만원 한도 ( 자동차 사고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 )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보험사로 팩스나 이메일 청구 팩스 : 0507-774-0662 메일: [email protected]
구비 서류
1.보험금 청구서 2.개인정보동의서 3.주민등록초본 4.통장 사본 5.초진기록지 6.상해사고진단위로금 청구 시- 4주이상 진단 확인서류 (진단서 , 소견서) 7.상해의료비 청구 시-진료비 영수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04000000154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