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광진구자치구
행복일자리사업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제공하는 고용·창업 혜택입니다. 행복일자리사업 운영을 통한 구민대상 공공일자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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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하반기 각 1회 예정(5월,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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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서비스(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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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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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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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 있는 광진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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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광진구청 일자리청년과/02-450-7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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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19세 ~ 6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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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04-24
혜택 안내
행복일자리사업 운영을 통한 구민대상 공공일자리 제공
지원 내용
광진구민 대상 공공일자리 제공 - 채용인원 : 340명(상반기 170명, 하반기 170명) - 채용분야 :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공공서비스 확충 대응인력 지원 - 근무기간 : 상·하반기 각 4~5개월 - 근무조건 : 일 2 또는 4시간, 주 5일 근무(사업별 근무조건 상이) - 보수수준 : 최저임금 적용(2025년 시급 10,030원)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구비 서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세부사업별 필수요건 및 우대조건 상이)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 있는 광진구민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04000000161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