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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광진구자치구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제공하는 문화·환경 혜택입니다. 폐지 단가 차액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현금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방문신청

🎯

지원 대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 소득인정액 150%이하 -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사람 - 지원 상한 기준 : 1인당 1일 150kg/월 최대 4,500kg까지 가능

☎️

문의

광진구 청소과/02-450-7624

👤

연령 기준

65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4-23

혜택 안내

폐지 단가 차액 지원

지원 내용

구(區)지정 폐지 단가와 실제 단가 차액 발생 시 차액에 대해 지원금 지급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판매영수증(수집인이 고물상에게서 판매 영수증 발급받아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 소득인정액 150%이하 -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사람 - 지원 상한 기준 : 1인당 1일 150kg/월 최대 4,500kg까지 가능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304000000164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공식 상세 페이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