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광진구자치구
법률상담 무료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무료 법률상담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기타(상담)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직접입력
🎯
지원 대상
광진구민, 광진구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인
☎️
문의
광진구 기획예산과/02-450-7264
👤
연령 기준
20세 ~ 200세
🗓️
최근 수정일
2026-04-27
혜택 안내
무료 법률상담 지원
지원 내용
생활 속 법률 관련 궁금증 및 불편해소를 위해 변호사·법무사와의 법률상담을 무료로 지원 ○ 상담시간 - 화요일(15:00~17:00) : (변호사) 행정·민사·형사 ·가사사건 등 - 수요일(15:00~17:00) : (법무사) 부동산등기, 생활법률 등 - 목요일(15:00~17:00) : (변호사) 행정·민사·형사 ·가사사건 등 ○ 상담장소 : 광진구청 8층 법률상담실(교통행정과 맞은편) ※ 유의사항 : 상담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은 전문가 개인의 견해로 법적효력이 없으며, 판단 및 이에 따른 법적책임은 신청자(구민)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사전예약 후 전화상담 진행 - 전화 : 02-450-7264 - FAX : 02-411-1721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광진구민, 광진구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인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04000000183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문가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