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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광진구자치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보상금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현금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지원 대상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

문의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59

👤

연령 기준

0세 ~ 0세

🗓️

최근 수정일

2026-04-28

혜택 안내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보상금 지원

지원 내용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1533-3300) ○ 방문신청 : 구청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처 (☎ 02-450-7359)

구비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 온라인 신청 흐름이 있어 자격 확인부터 비교적 빠르게 시작하기 좋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304000000186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식 상세 페이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