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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광진구자치구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제공하는 행정·안전 혜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 등 안전 취약가구의 생활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 실시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신청 기한

매년 3월 ~ 5월

💰

지원 유형

현물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방문신청

🎯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안전에 취약한 주민

☎️

문의

광진구 도시안전과/02-450-7905

👤

연령 기준

19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1-28

혜택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 등 안전 취약가구의 생활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 실시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지원 내용

안전취약가구의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교체·정비 ○ 총 5개 분야 ① 전기: 누전차단기, 등기구, 콘센트 등 교체·정비 ② 가스: 가스차단기(타이머) 설치, 노후밸브 및 호스교체 등 ③ 보일러: 금속플렉서블호스 설치, 일산화탄소(CO)경보기 설치 ④ 소방: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설치 ⑤ 기타: 안전물품지원(매년 변동 예정)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기초수급자,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안전에 취약한 주민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304000000187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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