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광진구자치구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제공하는 행정·안전 혜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 등 안전 취약가구의 생활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 실시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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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매년 3월 ~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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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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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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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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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기초수급자,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안전에 취약한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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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광진구 도시안전과/02-45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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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19세 ~ 1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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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01-28
혜택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 등 안전 취약가구의 생활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 실시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지원 내용
안전취약가구의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교체·정비 ○ 총 5개 분야 ① 전기: 누전차단기, 등기구, 콘센트 등 교체·정비 ② 가스: 가스차단기(타이머) 설치, 노후밸브 및 호스교체 등 ③ 보일러: 금속플렉서블호스 설치, 일산화탄소(CO)경보기 설치 ④ 소방: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설치 ⑤ 기타: 안전물품지원(매년 변동 예정)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기초수급자,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안전에 취약한 주민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04000000187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