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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광진구자치구

영세 봉제업자 작업환경개선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제공하는 행정·안전 혜택입니다. ㅇ 영세하고 노후화된 5대 제조업 현장 근무 위해요인 제거 및 안전한 환경 조성 ㅇ 작업능률향상을 위한 스마트 공정화 및 설비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도모

신청 기한

2026년 3월~4월 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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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현물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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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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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5대 제조업체(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

☎️

문의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76

👤

연령 기준

19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1-29

혜택 안내

ㅇ 영세하고 노후화된 5대 제조업 현장 근무 위해요인 제거 및 안전한 환경 조성 ㅇ 작업능률향상을 위한 스마트 공정화 및 설비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도모

지원 내용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필수설비 지원 (최대 900만원) -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안전 필수설비 - 흡음·방음 설비, 흡입기·집진기, 환풍기 등 위해요소 제거 및 근로환경 개선 물품 - 재단테이블, 작업의자 등 능률 향상을 위한 물품 등 ※ 지원액의 10% 자부담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시군구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산업진흥팀 방문신청

구비 서류

전화문의 (☎ 02-450-7376) 또는 공고문 참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5대 제조업체(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304000000189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법령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식 상세 페이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