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광진구자치구
영세 봉제업자 작업환경개선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제공하는 행정·안전 혜택입니다. ㅇ 영세하고 노후화된 5대 제조업 현장 근무 위해요인 제거 및 안전한 환경 조성 ㅇ 작업능률향상을 위한 스마트 공정화 및 설비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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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2026년 3월~4월 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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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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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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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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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5대 제조업체(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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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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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19세 ~ 1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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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01-29
혜택 안내
ㅇ 영세하고 노후화된 5대 제조업 현장 근무 위해요인 제거 및 안전한 환경 조성 ㅇ 작업능률향상을 위한 스마트 공정화 및 설비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도모
지원 내용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필수설비 지원 (최대 900만원) -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안전 필수설비 - 흡음·방음 설비, 흡입기·집진기, 환풍기 등 위해요소 제거 및 근로환경 개선 물품 - 재단테이블, 작업의자 등 능률 향상을 위한 물품 등 ※ 지원액의 10% 자부담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시군구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산업진흥팀 방문신청
구비 서류
전화문의 (☎ 02-450-7376) 또는 공고문 참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5대 제조업체(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04000000189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법령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