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광진구자치구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무인민원발급창구 무료 서비스 지원
⏰
신청 기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
지원 유형
현금(감면)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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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신청불필요
🎯
지원 대상
광진구 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자 ※ 설치장소 : 광진구청 홈페이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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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광진구 민원여권과/02-450-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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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19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4-28
혜택 안내
무인민원발급창구 무료 서비스 지원
지원 내용
광진구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면제 조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민원서류 12종) - 구청과 병원(건국대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 : 24시간 운영 - 지하철역사 5개소(건대입구역, 군자역, 아차산역, 구의역, 중곡역) : 새벽 5시 ~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운영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광진구 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자 ※ 설치장소 : 광진구청 홈페이지 확인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04000000192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