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목록으로 돌아가기
생활안정광진구자치구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무인민원발급창구 무료 서비스 지원

신청 기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

지원 유형

현금(감면)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신청불필요

🎯

지원 대상

광진구 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자 ※ 설치장소 : 광진구청 홈페이지 확인

☎️

문의

광진구 민원여권과/02-450-7176

👤

연령 기준

19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4-28

혜택 안내

무인민원발급창구 무료 서비스 지원

지원 내용

광진구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면제 조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민원서류 12종) - 구청과 병원(건국대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 : 24시간 운영 - 지하철역사 5개소(건대입구역, 군자역, 아차산역, 구의역, 중곡역) : 새벽 5시 ~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운영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광진구 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자 ※ 설치장소 : 광진구청 홈페이지 확인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304000000192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제6조, 제4항)
공식 상세 페이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