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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광진구자치구

기초생활(생계·의료)보장가구 이사비용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이사비용 지원(광진구 전입 가구당 40만원 한도 실비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현금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방문신청

🎯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수급자 중 광진구로 가구원 전체 전입가구 ※ 시설수급자(공동생활가정,보장시설 입소자)는 제외

☎️

문의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514

👤

연령 기준

0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4-24

혜택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이사비용 지원(광진구 전입 가구당 40만원 한도 실비 지원)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 수급자구 중 가구원 전체가 전입가구에 이사비용 지원 - 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실비) 지원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이사비용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이사비용지출 영수증,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수급자 중 광진구로 가구원 전체 전입가구 ※ 시설수급자(공동생활가정,보장시설 입소자)는 제외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304000000198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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