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광진구자치구
기초생활(생계·의료)보장가구 이사비용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이사비용 지원(광진구 전입 가구당 40만원 한도 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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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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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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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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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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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수급자 중 광진구로 가구원 전체 전입가구 ※ 시설수급자(공동생활가정,보장시설 입소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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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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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0세 ~ 1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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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04-24
혜택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이사비용 지원(광진구 전입 가구당 40만원 한도 실비 지원)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 수급자구 중 가구원 전체가 전입가구에 이사비용 지원 - 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실비) 지원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이사비용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이사비용지출 영수증,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수급자 중 광진구로 가구원 전체 전입가구 ※ 시설수급자(공동생활가정,보장시설 입소자)는 제외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04000000198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