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광진구자치구
광진구 장학금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제공하는 보육·교육 혜택입니다. 광진구에 거주하는 학생 중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이 곤란한 청소년을 지원하여 교육의 기회균등 및 학력신장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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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공고 시(2026년: 7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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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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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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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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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광진구 관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학생 (이 중에서 성적, 가구 재산, 가구 소득, 광진구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심의 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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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광진구 교육지원과/02450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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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6세 ~ 1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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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08-12
혜택 안내
광진구에 거주하는 학생 중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이 곤란한 청소년을 지원하여 교육의 기회균등 및 학력신장 도모
지원 내용
○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1인당 장학금 연 1,000~5,000천원 지원 - 초 ·중·고등학생(수상내역이 있는 특기생) 연 2,000천원 지원 - 고등학생 연 1,000천원 지원 - 대학생 연 5,000천원 지원 ㆍ각 신청자는 학교장, 동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학생 최종 선정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신청인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장학생 신청서 재학증명서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재산 및 소득 관련 증빙서류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광진구 관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학생 (이 중에서 성적, 가구 재산, 가구 소득, 광진구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심의 선발함)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04000000232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수집 시각
- 2026-08-12T23:11:47.455Z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