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보장사항 해당 사고 발생 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문의 후 청구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 유형
현금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신청 방식
직접입력
지원 대상
동대문구에 주소지를 둔 "모든 구민"(등록·거소 외국인 포함)
문의
동대문구 안전재난과/02-2127-4458
연령 기준
0세 ~ 200세
최근 수정일
2026-04-23
혜택 안내
보장사항 해당 사고 발생 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문의 후 청구
지원 내용
ㅇ 보장대상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거소 외국인 포함) ㅇ 보장내용 1)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 : 사망 시 2,000만원,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원 2)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 사망 시 2,000만원,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원 3) 사회재난사망 : 1,000만원 4) 물놀이 사망 : 300만원 5)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 치료비 : 1,000만원 6) 실버존사고 치료비 : 1,000만원 7)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20만원 ㅇ 문 의 처 1) 접수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2) 기타문의 : 동대문구 안전재난과 ☎ 02-2127-4506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사고접수 콜센터(1577-5939) 문의 후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우편 접수 · 접수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29-1 수창빌딩 904호
구비 서류
㉠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시)체검안서 ㉢ 사고사실 및 피해내역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 사망원인 확인되는 증빙서류 ㉤ 망인기준의 제적등본 ㉥ 망인기준의 혼인관계 증명서 ㉦ 망인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 망인기준의 기본증명서 ㉨ 법정상속인의 각각 기본증명서 ㉩ 위임장(사망사고 또는 미성년자의 사고) ㉪ 위/수임인 인감증명서 ㉫ 공제금 수령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망인기준 주민등록 등본 ㉭ 기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동대문구에 주소지를 둔 "모든 구민"(등록·거소 외국인 포함)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05000000114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