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동대문구자치구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골밀도 검사 지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 혜택입니다. 지역주민의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진료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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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방문신청,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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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 검사 대상 :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누구나 - 유료 :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 무료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1급, 2급, 3급 장애인 - 검사 수수료 :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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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2-2127-5357/02-2127-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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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0세 ~ 1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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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04-23
혜택 안내
지역주민의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진료 지원
지원 내용
○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진료 지원)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골밀도 검사 절차 - 골밀도검사대상자 예약 : 전화, 방문 / - 문의 및 예약 전화 : 02-2127-5357, 5358
구비 서류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 검사 대상 :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누구나 - 유료 :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 무료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1급, 2급, 3급 장애인 - 검사 수수료 : 5,000원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05000000116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법령
- 지역보건법(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