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목록으로 돌아가기
보건·의료동대문구자치구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골밀도 검사 지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 혜택입니다. 지역주민의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진료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방문신청, 직접입력

🎯

지원 대상

○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 검사 대상 :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누구나 - 유료 :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 무료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1급, 2급, 3급 장애인 - 검사 수수료 : 5,000원

☎️

문의

02-2127-5357/02-2127-5358

👤

연령 기준

0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4-23

혜택 안내

지역주민의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진료 지원

지원 내용

○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진료 지원)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골밀도 검사 절차 - 골밀도검사대상자 예약 : 전화, 방문 / - 문의 및 예약 전화 : 02-2127-5357, 5358

구비 서류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 검사 대상 :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누구나 - 유료 :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 무료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1급, 2급, 3급 장애인 - 검사 수수료 : 5,000원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305000000116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 제1항)
공식 상세 페이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