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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동대문구자치구

동대문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국내에서 자전거사고로 피해를 입은 동대문구민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상금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현금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직접입력

🎯

지원 대상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외국인등록자 포함, 기간 내 전입한 구민 포함)

☎️

문의

동대문구청 교통행정과/02-2127-4868

👤

연령 기준

0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4-23

혜택 안내

국내에서 자전거사고로 피해를 입은 동대문구민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상금 지급

지원 내용

○ 보장범위 -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보장사항 - 사망 보상금 : 1,000만원 지급(만15세 미만자 제외) - 후유장해 보상금 : 1,000만원 한도 지급 - 상해진단위로금 : 30~70만원(4주~8주 이상) 차등 지급 - 입원위로금 :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지급 - 자전거사고 벌금 지원 : 2,000만원 한도 지급 - 변호사 선임비용 : 200만원 한도 지급 -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 : 3,000만원 한도 지급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DB손해보험 개별 신청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친권자 중 1인의 신분증 추가제출 ○ 상해위로금 : 초기진료차트,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 후유장해 : 후유장해진단서 ○ 사망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외국인등록자 포함, 기간 내 전입한 구민 포함)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305000000123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법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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