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국내에서 자전거사고로 피해를 입은 동대문구민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상금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 유형
현금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신청 방식
직접입력
지원 대상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외국인등록자 포함, 기간 내 전입한 구민 포함)
문의
동대문구청 교통행정과/02-2127-4868
연령 기준
0세 ~ 120세
최근 수정일
2026-04-23
혜택 안내
국내에서 자전거사고로 피해를 입은 동대문구민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상금 지급
지원 내용
○ 보장범위 -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보장사항 - 사망 보상금 : 1,000만원 지급(만15세 미만자 제외) - 후유장해 보상금 : 1,000만원 한도 지급 - 상해진단위로금 : 30~70만원(4주~8주 이상) 차등 지급 - 입원위로금 :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지급 - 자전거사고 벌금 지원 : 2,000만원 한도 지급 - 변호사 선임비용 : 200만원 한도 지급 -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 : 3,000만원 한도 지급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DB손해보험 개별 신청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친권자 중 1인의 신분증 추가제출 ○ 상해위로금 : 초기진료차트,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 후유장해 : 후유장해진단서 ○ 사망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외국인등록자 포함, 기간 내 전입한 구민 포함)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05000000123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