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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동대문구자치구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제공하는 임신·출산 혜택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이용권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방문신청

🎯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120% 이하의 출산가정 중 장애인산모,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에게 지원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대문구일 경우에 해당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표준형' 이용자

☎️

문의

모자건강상담실/02-2127-5189

👤

연령 기준

0세 ~ 0세

🗓️

최근 수정일

2026-04-23

혜택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지원 내용

○ 동대문구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3개월이내에 보건소에 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 출산전)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출산후) 출생증명서(쌍생아의 경우 의사소견서)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조회 동의시 필요 없음) ○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기준중위소득120% 이하의 출산가정 중 장애인산모,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에게 지원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대문구일 경우에 해당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표준형' 이용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305000000136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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