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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동대문구자치구

저소득 공영장례 지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제공하는 보호·돌봄 혜택입니다. 장제급여 대상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고인모심 및 공영 장례서비스 제공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기타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방문신청

🎯

지원 대상

장제급여 대상 중 무연고 사망자 ※ 장제급여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

문의

동대문구 사회복지과/02-2127-4568

👤

연령 기준

0세 ~ 0세

🗓️

최근 수정일

2026-04-22

혜택 안내

장제급여 대상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고인모심 및 공영 장례서비스 제공

지원 내용

장제급여 대상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 고인모심, 공영 장례서비스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대상자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

구비 서류

- 사망진단서 - 수급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게증명서 - 제적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장제급여 대상 중 무연고 사망자 ※ 장제급여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305000000139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공식 상세 페이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