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동대문구자치구
저소득 공영장례 지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제공하는 보호·돌봄 혜택입니다. 장제급여 대상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고인모심 및 공영 장례서비스 제공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기타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방문신청
🎯
지원 대상
장제급여 대상 중 무연고 사망자 ※ 장제급여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
문의
동대문구 사회복지과/02-2127-4568
👤
연령 기준
0세 ~ 0세
🗓️
최근 수정일
2026-04-22
혜택 안내
장제급여 대상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고인모심 및 공영 장례서비스 제공
지원 내용
장제급여 대상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 고인모심, 공영 장례서비스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대상자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
구비 서류
- 사망진단서 - 수급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게증명서 - 제적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장제급여 대상 중 무연고 사망자 ※ 장제급여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05000000139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