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동대문구자치구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제공하는 주거·자립 혜택입니다. 저소득층 주거급여(임차, 수선유지)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현금||현물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
문의
사회복지과/02-2127-4238
👤
연령 기준
19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4-23
혜택 안내
저소득층 주거급여(임차, 수선유지) 지원
지원 내용
O 임차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 - 기준임대료에 의거 지원 O 수선유지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 - 주택 노후도에 따른 현물(주택 수선) 지원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O 방문, 온라인 O 방문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O 온라인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구비 서류
ㆍ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ㆍ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 •온라인 신청 흐름이 있어 자격 확인부터 비교적 빠르게 시작하기 좋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05000000140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법령
- 주거급여법(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