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동대문구자치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동대문구 내에서 6개월 이상 사업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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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하반기 1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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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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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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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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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동대문구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 소상공인 : 최대3천만원 - 중소기업 : 최대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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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경제진흥과/02-2127-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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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0세 ~ 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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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04-23
혜택 안내
동대문구 내에서 6개월 이상 사업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융자
지원 내용
동대문구 내에서 6개월 이상 사업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융자 - 소상공인 : 최대3천만원 - 중소기업 : 최대1억원 -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 - 금 리 : 1.5%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동대문구청 지하2층 소상공인 지원반 방문 신청
구비 서류
공고문에 명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동대문구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 소상공인 : 최대3천만원 - 중소기업 : 최대1억원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05000000146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