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제공하는 행정·안전 혜택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주민이 제안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이웃간 소통을 활성화
신청 기한
매년 연초 2~3월경 구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
지원 유형
현금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신청 방식
방문신청
지원 대상
관내 아파트 단지(의무관리대상 및 임의, 임대 단지)
문의
동대문구청 주택과/02-2127-4673
연령 기준
0세 ~ 0세
최근 수정일
2026-04-23
혜택 안내
아파트 단지 내 주민이 제안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이웃간 소통을 활성화
지원 내용
아파트 단지 내 주민이 제안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이웃간 소통을 활성화 하고 공동체 의식 함양 o 사업내용 : 친환경제품만들기, 녹색장터, 텃밭가꾸기, 재능기부, 나눔행사 등 o 지원금액 : 00,000천원 : 매칭사업(시비 40%, 구비 60%) o 신청자격 :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공동체활성화단체, 관리주체의 3자 공동명의 신청 -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 아파트 내외 주민 10명 이상 (아파트 단지 내 자부담이 있는 사업입니다.) o 지원방법 :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정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o 신청방법 : 신청 구비서류를 지참 방문 접수( 동대문구청 주택과 2127-4664) - 접수 하기 전 사전에 구청에 공모사업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커뮤니티 전문가 선생님 컨설팅 상담 문의)
구비 서류
공모사업 제안서, 사업계획서, 공동체 활성화 단체소개서, 활성화 단체 구성신고서, 사업지원신청서, 입대위의 회의록, 의결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관내 아파트 단지(의무관리대상 및 임의, 임대 단지)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05000000156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