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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동대문구자치구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면제

신청 기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

지원 유형

현금(감면)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신청불필요

🎯

지원 대상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동대문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확인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대상(예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른 수급자 면제)

☎️

문의

민원여권과/02-2127-4461

👤

연령 기준

19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4-23

혜택 안내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면제

지원 내용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감면·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 서류

별도 구비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동대문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확인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대상(예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른 수급자 면제)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305000000157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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