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동대문구자치구
장애인 로봇재활 시범사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 혜택입니다. 로봇재활기기를 공공의료에 도입하여 장애인의 건강능력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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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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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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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방문신청,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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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애인 및 예비장애인 - 뇌병변장애 및 지체장애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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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동대문구보건소 의약과 방문건강팀/02-2127-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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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0세 ~ 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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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04-23
혜택 안내
로봇재활기기를 공공의료에 도입하여 장애인의 건강능력향상 도모
지원 내용
❍ 로봇재활 운동교실 운영 - 상하지 관절에 로봇재활기기를 적용하여 관절가동범위 향상, 관절구축예방 - 로봇재활기기를 이용한 근력강화 - 대상 : 뇌병변 및 지체장애 ❍ 장애인 복지관 대여 및 재활서비스 - 관내 장애인 복지관 2개소에 대여하여 복지관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 가정대여 및 찾아가는 로봇재활 서비스 - 가정에 로봇재활기기를 대여하여 스스로 기기를 사용하여 재활운동 시행.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필요시 재교육 ❍ 지역 참여기관과의 간담회 및 운영 회의 실시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및 전화 접수 - 02)2127-5185
구비 서류
문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장애인 및 예비장애인 - 뇌병변장애 및 지체장애 우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05000000161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법령
- 지역보건법(제11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