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동대문구자치구
장애인 활동지원(구비추가사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제공하는 보호·돌봄 혜택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월30시간 구비 추가시간 제공
⏰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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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이용권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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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방문신청
🎯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 대상자 중 종합조사점수 X1(기능제한) 300점 이상인 등록장애인
☎️
문의
동행과/02-2127-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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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6세 ~ 64세
🗓️
최근 수정일
2026-04-23
혜택 안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월30시간 구비 추가시간 제공
지원 내용
활동지원 서비스 월 30시간의 구비 추가시간 제공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구비 서류
- 신청서 -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 대상자 중 종합조사점수 X1(기능제한) 300점 이상인 등록장애인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05000000162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