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동대문구자치구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운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재건축,재개발 관련한 법률 상담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기타(상담)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방문신청
🎯
지원 대상
○ 재개발, 재건축 관련 법률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
☎️
문의
주거정비과/02-2127-4672
👤
연령 기준
19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4-23
혜택 안내
재건축,재개발 관련한 법률 상담
지원 내용
○ 정비사업 관련 법률 상담 ○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한 분쟁 민원 상담 ○ 정비사업 소송서류 심사 및 법령해석, 제도개선 발굴 등 지원 ○ 주거정비과 재건축,재개발 업무지원(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재개발, 재건축 관련 법률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05000000166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