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에게 주택임대차 중개보수를 지원해 드립니다.
신청 기한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문의
지원 유형
현금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신청 방식
방문신청
지원 대상
동대문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정 등
문의
동대문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02-2127-4215
연령 기준
0세 ~ 120세
최근 수정일
2026-04-23
혜택 안내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에게 주택임대차 중개보수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내용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홀몸어르신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에게 주택임대차 중개보수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관내 기초생활 수급자, 홀몸어르신,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 - 전입 장소가 건축물대장 용도상 주거용에 한함 (공공임대주택 및 고시원 등 제외)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부가세 제외)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월세 환산보증금 : 월세보증액 + (한달월세액 × 100) ❍지원신청: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주민센터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대상자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기초연금수급자확인서 중 택1)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대상자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기초연금수급자확인서 중 택1)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동대문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정 등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05000000170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