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동대문구자치구
저소득층 아동 체험행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제공하는 보육·교육 혜택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행사 실시
⏰
신청 기한
유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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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기타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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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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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정의 아동(만 6~18세 미만) ○「한부모복지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아동(만 6~18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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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동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02-2127-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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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6세 ~ 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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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04-21
혜택 안내
관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행사 실시
지원 내용
○ 저소득층 아동 체험행사 - 관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행사 실시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유선 문의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정의 아동(만 6~18세 미만) ○「한부모복지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아동(만 6~18세 미만)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05000000173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