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측정기 대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제공하는 행정·안전 혜택입니다. 간이 라돈측정기를 대여하여 생활환경의 오염을 확인하고 건강피해를 예방
신청 기한
공휴일 제외 9:00~18:00
지원 유형
현물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신청 방식
방문신청
지원 대상
○ 동대문구민(주민등록 기준)
문의
동대문구청 기후환경과/02-2127-4639||용신동주민센터/02-2171-6521||제기동주민센터/02-2171-6561||전농1동주민센터/02-2171-6103||전농2동주민센터/02-2171-6150||답십리1동주민센터/02-2171-6224||답십리2동주민센터/02-2171-6249||장안1동주민센터/02-2171-6288||장안2동주민센터/02-2171-6359||청량리동주민센터/02-2171-6553||회기동주민센터/02-2171-6409||휘경1동주민센터/02-2171-6423||휘경2동주민센터/02-2171-6455||이문1동주민센터/02-2171-6614||이문2동주민센터/02-2171-6518
연령 기준
18세 ~ 120세
최근 수정일
2026-04-23
혜택 안내
간이 라돈측정기를 대여하여 생활환경의 오염을 확인하고 건강피해를 예방
지원 내용
○ 동대문구민을 위한 간이 라돈측정기 대여 서비스 - 주민등록 기준 동대문구 구민이라면 누구나 대여가능 - 구청 기후환경과, 각 동주민센터 (사전 전화문의) - 신분증 지참 - 대여기간 : 3일 - 대여비용 : 무료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신분증 필수 지참 - 방문 전 전화 문의
구비 서류
○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동대문구민(주민등록 기준)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05000000174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법령
- 환경보건법(제2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