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동대문구자치구
동대문구 장애인 전용 미용실 [동행헤어] 운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중증장애인도 이·미용이 가능하도록 미용기구를 설치한 전용 미용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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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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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서비스(돌봄)||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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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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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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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동대문구 등록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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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동대문시각특화장애인복지관/02-2244-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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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0세 ~ 1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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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04-17
혜택 안내
중증장애인도 이·미용이 가능하도록 미용기구를 설치한 전용 미용실 운영
지원 내용
ㅇ 장애인 전용미용실〔동행헤어〕운영 - 대상 : 동대문구 등록 장애인 - 운영시간 : 일 ~ 금(10:00 ~ 17:00), 토요일 및 공휴일 휴무, 사전 예약제 - 사업내용 : 저렴한 가격으로 이·미용(커트, 염색, 펌) 서비스 (차상위 및 수급자 50%감면) - 시술메뉴 : 커트(6,000원), 일반펌(19,000원), 염색(15,000원), 열펌(39,000원) - 운영인력 : 3명〔전문미용인 2명, 사회복지사 1명(겸직)〕 - 운영기관 : 동대문시각특화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동대문시각특화장애인복지관 누리집 또는 전화 사전예약 후 방문
구비 서류
장애인등록증 등 증빙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동대문구 등록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 •온라인 신청 흐름이 있어 자격 확인부터 비교적 빠르게 시작하기 좋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05000000300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23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제30조, 제1항)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