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울시티SEOUL LOCAL GUIDE
혜택 목록으로 돌아가기
문화·환경성북구자치구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제공하는 문화·환경 혜택입니다. 자유학기제를 맞는 13세 청소년 또는 중학교 1학년에게 다양한 문화ㆍ예술ㆍ체육ㆍ진로 직업 활동을 선택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연간 10만원의 포인트를 지원하여 자신의 꿈과 적성을 스스로 탐색할 수 있도록 함

⏰

신청 기한

신청기간 : 2026. 1. 15. ~ 11. 30.

💰

지원 유형

현물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정부24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지원 대상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3세 아동 청소년 또는 중학교 1학년 ※ 2026년 기준 2013년생

☎️

문의

아동청소년과/02-2241-2433

👤

연령 기준

13세 ~ 13세

🗓️

최근 수정일

2026-08-01

혜택 안내

자유학기제를 맞는 13세 청소년 또는 중학교 1학년에게 다양한 문화ㆍ예술ㆍ체육ㆍ진로 직업 활동을 선택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연간 10만원의 포인트를 지원하여 자신의 꿈과 적성을 스스로 탐색할 수 있도록 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성북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해당연도에 13세 청소년 또는 중학교1학년(2026년 기준 2013년생) ○ 지원내용 : 문화·예술·진로 등 다양한 분야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금액 : 연간 10만원 ○ 지원방법 : 포인트 카드 충전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 수령방법 - 방문신청 : 접수 즉시 수령 - 온라인신청 : 온라인 신청 시 선택한 방법(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일반우편) - 정부24온라인신청

구비 서류

1.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신청서 2. 사용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학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3. 재학증명서(13세가 아닌 중학교 1학년 재학생에 해당시) 4. 아동·청소년동행카드(아동·청소년동행카드가 훼손되어 재발급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5.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6. 사회복지시설 보호 아동·청소년의 경우 발급대상자가 해당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이 경우 시설 대표자를 본 조례 제6조의 법정대리인으로 준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확인 서류: 대상학생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본인 확인 서류: 대상학생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3세 아동 청소년 또는 중학교 1학년 ※ 2026년 기준 2013년생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 •온라인 신청 흐름이 있어 자격 확인부터 비교적 빠르게 시작하기 좋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307000000105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집 시각
2026-10-27T01:35:20.199Z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 조례
공식 상세 페이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