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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성북구자치구

저소득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제공하는 보호·돌봄 혜택입니다. - 지역사회 저소득 장애인이 빈곤에서 벗어나 당당한 개인의 활동 도모 - 원활한 사회활동 기회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현물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방문신청

🎯

지원 대상

○ 성북구 거주 저소득 등록장애인

☎️

문의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2241-2517

👤

연령 기준

0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2-04

혜택 안내

- 지역사회 저소득 장애인이 빈곤에서 벗어나 당당한 개인의 활동 도모 - 원활한 사회활동 기회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

지원 내용

○ 저소득 또는 결식우려가 있는 장애인에게 중식 지원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성북구지회, 성북구장애인단체연합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성북지회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성북구 거주 저소득 등록장애인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307000000108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법령
장애인복지법(제63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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