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성북구자치구
저소득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제공하는 보호·돌봄 혜택입니다. - 지역사회 저소득 장애인이 빈곤에서 벗어나 당당한 개인의 활동 도모 - 원활한 사회활동 기회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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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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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현물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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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방문신청
🎯
지원 대상
○ 성북구 거주 저소득 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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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2241-2517
👤
연령 기준
0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2-04
혜택 안내
- 지역사회 저소득 장애인이 빈곤에서 벗어나 당당한 개인의 활동 도모 - 원활한 사회활동 기회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
지원 내용
○ 저소득 또는 결식우려가 있는 장애인에게 중식 지원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성북구지회, 성북구장애인단체연합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성북지회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성북구 거주 저소득 등록장애인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07000000108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63조)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