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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성북구자치구

장애인환자 약제비 지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성북구 보건소를 이용하는 장애인 환자의 약제비 지원 금액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취약 계층의 구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현금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신청불필요

🎯

지원 대상

○ 성북구 보건소에서 처방을 받은 장애인 환자

☎️

문의

건강정책과/02-2241-5909

👤

연령 기준

0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2-04

혜택 안내

성북구 보건소를 이용하는 장애인 환자의 약제비 지원 금액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취약 계층의 구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지원 내용

○ 성북구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이 보건소에서 처방 받을시에 장애 등급과 관계없이 약제비 총액에서 3,000원 지원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절차없음

구비 서류

성북구보건소 원외처방전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성북구 보건소에서 처방을 받은 장애인 환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307000000112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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