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성북구자치구
보훈대상자 지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명절위문금, 예우수당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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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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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현금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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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방문신청
🎯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
☎️
문의
복지정책과/02-2241-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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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0세 ~ 1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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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02-26
혜택 안내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명절위문금, 예우수당 등 지원
지원 내용
○ 성북구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1년이내에 신청) ○ 명절위문금 :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중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받지 않은 자 지원(설, 추석 2만원) ○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만원 지원(서울시보훈수당자 제외) ○ 호국보훈의달 위문금 :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2만원 지급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국가유공자(유족)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07000000114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