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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성북구자치구

성북구민 자전거보험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 혜택입니다. 성북구민이 자전거 운전중, 자전거 탑승중, 보행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하여 보장

신청 기한

서비스 신청없이 자동가입

💰

지원 유형

현금(보험)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신청불필요

🎯

지원 대상

성북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성북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문의

DB손해보험/1899-7751

👤

연령 기준

0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2-04

혜택 안내

성북구민이 자전거 운전중, 자전거 탑승중, 보행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하여 보장

지원 내용

성북구민 자전거보험 - 시행시기: 2022년 2월 15일부터 - 성북구민이 국내 어디서든 자전거 운전중, 자전거 탑승중, 보행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하여 보장 보장내용 - 사 망 /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경우(만15세 미만 제외)/ 1,000만원 - 후유장해 /자전거 교통사고로 3% ~100% 후유장해시 / 1,000만원 한도 - 진단위로금/ 교통사고로 4주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1회지급(최초진단기준)/20~60만원 - 입원위로금/ 자전거 교통사고로 7일 이상 입원 시 / 20만원 -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 운전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 부담시(만 14세미만 제외)/ 2,000만원 한도 - 변호사 선임비용/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제기 된 경우 (만14세 미만자 제외, 약식기소 제외)/ 200만원 한도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히는 등에 의하여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 시(만14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한도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해당 보험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성북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성북구민(등록외국인 포함)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307000000124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13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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