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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성북구자치구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 혜택입니다. 장애아동 및 청소년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이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이용권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방문신청

🎯

지원 대상

○ 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 - 장애인(지체 및 뇌병변)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문의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2241-2514

👤

연령 기준

0세 ~ 24세

🗓️

최근 수정일

2026-02-04

혜택 안내

장애아동 및 청소년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이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504,000~648,000원 - 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648,000원(본인부담금 72,000원) - 중위소득 140% 이하 : 576,000원(본인부담금 144,000원) - 중위소득 140% 초과 : 504,000원(본인부담금 216,000원) ○ 지원내용 - 대상자의 장애 유형 및 상태를 파악하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 제공 -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 점검 및 유지보수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

구비 서류

공통 :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본인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 - 장애인(지체 및 뇌병변)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307000000180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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