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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성북구자치구

성인장애인 맞춤운동서비스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 규칙적인 건강생활 실천으로 최적의 건강상태 유지 및 건강 체력 강화 ○ 신체 기능 강화를 통해 장애의 최소화 및 2, 3차 후유 장애 예방 ○ 비장애인과의 건강 수준 격차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복귀를 촉진

신청 기한

상반기 모집 공고 시

💰

지원 유형

이용권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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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의 19세 이상 ○ 자격기준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안면, 정신장애인 (내부 기능 장애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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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2241-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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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19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2-04

혜택 안내

○ 규칙적인 건강생활 실천으로 최적의 건강상태 유지 및 건강 체력 강화 ○ 신체 기능 강화를 통해 장애의 최소화 및 2, 3차 후유 장애 예방 ○ 비장애인과의 건강 수준 격차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복귀를 촉진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140,000원~180,000원 - 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180,000원(본인부담금 20,000원) - 중위소득 120% 이하: 160,000원(본인부담금 40,000원) - 중위소득 140% 이하: 140,000원(본인부담금 60,000원) ○ 지원내용 : 이용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체력운동, 재활운동, 가동 가능한 신체기능 강화 운동 등 맞춤형 운동 제공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

구비 서류

공통 : 신분증 개별 : 소득재상 기준 확인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본인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의 19세 이상 ○ 자격기준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안면, 정신장애인 (내부 기능 장애는 제외)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307000000181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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