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성북구자치구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감면(장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제공하는 보육·교육 혜택입니다.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장애인 수강료 감면(50%)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유형
현금(감면)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방문신청
🎯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2조의 장애인
☎️
문의
교육지원과/02-2241-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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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0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3-18
혜택 안내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장애인 수강료 감면(50%)
지원 내용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수강료 감면 - 대상 :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 감면율 : 50%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장애인복지법」 2조의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07000000197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