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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성북구자치구

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장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제공하는 문화·환경 혜택입니다. 성북구 자치회관 이용시 장애인 수강료 감면(50%)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유형

현금(감면)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방문신청

🎯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중 성북구 주민

☎️

문의

자치행정과/02-2241-2207

👤

연령 기준

0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3-18

혜택 안내

성북구 자치회관 이용시 장애인 수강료 감면(50%)

지원 내용

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대상 : 「장애인복지법」 2조의 장애인 중 성북구 주민 -감면율 : 50%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자치회관 프로그램 신청서 및 증빙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중 성북구 주민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307000000205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39조, 제5항)||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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