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강북구자치구
효도지원금 지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제공하는 보호·돌봄 혜택입니다. 효행가정에 효도지원금 지급
⏰
신청 기한
26.9.1.~26.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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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현금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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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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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 - 효행가정 :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 효행대상자 :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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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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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100세 ~ 10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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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02-02
혜택 안내
효행가정에 효도지원금 지급
지원 내용
○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 -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 - 매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 최초 대상자 선정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하여도 지급(1회)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효도지원금 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 - 효행가정 :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 효행대상자 :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08000000116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법령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