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도봉구자치구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제공하는 임신·출산 혜택입니다. 임산부ㆍ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및 맞춤형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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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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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기타(교육)||서비스(의료)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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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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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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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지역보건과/02-2091-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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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18세 ~ 4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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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02-04
혜택 안내
임산부ㆍ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및 맞춤형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도모
지원 내용
○ 임신초기검사(모성검사) 시행 ○ 임신 중(16~18주) 태아 기형 여부 확인 위해 쿼드검사 시행 ○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출산준비교실, 육아교실)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임신기초검사, 기형아검사 등 - 보건소 방문신청, 전화상담 ○모자건강증진교실 - 온라인 신청, 전화 상담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증 - 임산부 수첩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 •온라인 신청 흐름이 있어 자격 확인부터 비교적 빠르게 시작하기 좋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09000000124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법령
-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제3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