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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도봉구자치구

한부모가정 명절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제공하는 보호·돌봄 혜택입니다. 한부모가정에 명절위문금 지원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

지원 유형

현금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신청불필요

🎯

지원 대상

○ 법정 한부모가정

☎️

문의

가족정책과/02-2091-3146

👤

연령 기준

0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2-04

혜택 안내

한부모가정에 명절위문금 지원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명절(설, 추석)에 가구당 현금 3만원 지원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명절 위문금 지급기준일 당시 책정되어 있는 법정 한부모가족 보장가구 추출 후 지급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한부모가족 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법정 한부모가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309000000126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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