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도봉구자치구
한부모가정 명절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제공하는 보호·돌봄 혜택입니다. 한부모가정에 명절위문금 지원
⏰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
지원 유형
현금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신청불필요
🎯
지원 대상
○ 법정 한부모가정
☎️
문의
가족정책과/02-2091-3146
👤
연령 기준
0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2-04
혜택 안내
한부모가정에 명절위문금 지원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명절(설, 추석)에 가구당 현금 3만원 지원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명절 위문금 지급기준일 당시 책정되어 있는 법정 한부모가족 보장가구 추출 후 지급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한부모가족 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법정 한부모가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09000000126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