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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도봉구자치구

가정위탁아동 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가정위탁아동들을 위해 명절 위문금 및 졸업, 입학축하금 등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현금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신청불필요

🎯

지원 대상

○ 가정위탁아동

☎️

문의

아동청소년과/02-2091-3867

👤

연령 기준

0세 ~ 17세

🗓️

최근 수정일

2026-02-04

혜택 안내

가정위탁아동들을 위해 명절 위문금 및 졸업, 입학축하금 등 지원

지원 내용

○ 설, 추석 명절 위문금 1인당 3만원/2월, 9월 (연 2회) (※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가정위탁아동은 제외이나 1세대에 생계·의료급여 수혜중인 가정위탁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급) ○ 입학·졸업 축하금 1인당 10만원/2월 (연 1회)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대상자 선별하여 지급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가정위탁아동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309000000129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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