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도봉구자치구
가정위탁아동 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가정위탁아동들을 위해 명절 위문금 및 졸업, 입학축하금 등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현금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신청불필요
🎯
지원 대상
○ 가정위탁아동
☎️
문의
아동청소년과/02-2091-3867
👤
연령 기준
0세 ~ 17세
🗓️
최근 수정일
2026-02-04
혜택 안내
가정위탁아동들을 위해 명절 위문금 및 졸업, 입학축하금 등 지원
지원 내용
○ 설, 추석 명절 위문금 1인당 3만원/2월, 9월 (연 2회) (※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가정위탁아동은 제외이나 1세대에 생계·의료급여 수혜중인 가정위탁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급) ○ 입학·졸업 축하금 1인당 10만원/2월 (연 1회)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대상자 선별하여 지급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가정위탁아동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09000000129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