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도봉구자치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 혜택입니다.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수리 서비스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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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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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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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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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도봉구에 주소지를 둔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보장구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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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어르신장애인과/02-2091-3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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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0세 ~ 1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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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02-06
혜택 안내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수리 서비스 지원
지원 내용
○ 도봉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 연간 300,000원 한도 내 전액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150,000원 한도 내 수리비 50% 지원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전화 신청 - 연락처: 02-955-0397(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도봉구에 주소지를 둔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보장구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09000000134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