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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도봉구자치구

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제공하는 행정·안전 혜택입니다.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치매어르신. 홀몸어르신. 장애인가구 등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가스안전장치를 설치·보급하여 가스사고 및 화재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신청 기한

매년 3~6월

💰

지원 유형

현물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직접입력

🎯

지원 대상

○ 안전취약계층(치매어르신, 장애인, 홀몸어르신 가구 등)

☎️

문의

기후환경과/02-2091-3222

👤

연령 기준

19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9-14

혜택 안내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치매어르신. 홀몸어르신. 장애인가구 등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가스안전장치를 설치·보급하여 가스사고 및 화재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내용

○ 안전취약계층 가구에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지원으로 가스로 인한 화재예방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대상자 수요조사 실시 - 치매어르신: 보건소(지역보건과), 장애인 및 홀몸어르신(어르신장애인과), 동주민센터 ○ 유선전화 신청(02-2091-3222) - 유선신청 -> 대상여부 확인(치매어르신,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 대상자 선정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치매확인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안전취약계층(치매어르신, 장애인, 홀몸어르신 가구 등)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309000000136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집 시각
2026-09-15T00:50:32.372Z
법령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제4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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