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도봉구자치구
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제공하는 행정·안전 혜택입니다.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치매어르신. 홀몸어르신. 장애인가구 등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가스안전장치를 설치·보급하여 가스사고 및 화재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
신청 기한
매년 3~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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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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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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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안전취약계층(치매어르신, 장애인, 홀몸어르신 가구 등)
☎️
문의
기후환경과/02-2091-3222
👤
연령 기준
19세 ~ 1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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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09-14
혜택 안내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치매어르신. 홀몸어르신. 장애인가구 등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가스안전장치를 설치·보급하여 가스사고 및 화재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내용
○ 안전취약계층 가구에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지원으로 가스로 인한 화재예방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대상자 수요조사 실시 - 치매어르신: 보건소(지역보건과), 장애인 및 홀몸어르신(어르신장애인과), 동주민센터 ○ 유선전화 신청(02-2091-3222) - 유선신청 -> 대상여부 확인(치매어르신,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 대상자 선정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치매확인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안전취약계층(치매어르신, 장애인, 홀몸어르신 가구 등)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09000000136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수집 시각
- 2026-09-15T00:50:32.372Z
- 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제4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