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제공하는 임신·출산 혜택입니다.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기 위하여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산후 건강관리 비용부담 경감 및 산모신생아 건강증진을 함께 도모하고자 함.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지원 유형
현금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신청 방식
방문신청
지원 대상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문의
지역보건과/02-2091-4557
연령 기준
18세 ~ 44세
최근 수정일
2026-02-23
혜택 안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기 위하여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산후 건강관리 비용부담 경감 및 산모신생아 건강증진을 함께 도모하고자 함.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e-mail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도봉구 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영수증 - 산모명의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 등 직장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군인가족 해당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 서비스 종료일 이후 발급한 산모의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09000000138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법령
- 모자보건법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