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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도봉구자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제공하는 임신·출산 혜택입니다.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기 위하여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산후 건강관리 비용부담 경감 및 산모신생아 건강증진을 함께 도모하고자 함.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

지원 유형

현금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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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

문의

지역보건과/02-2091-4557

👤

연령 기준

18세 ~ 44세

🗓️

최근 수정일

2026-02-23

혜택 안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기 위하여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산후 건강관리 비용부담 경감 및 산모신생아 건강증진을 함께 도모하고자 함.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e-mail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도봉구 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영수증 - 산모명의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 등 직장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군인가족 해당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 서비스 종료일 이후 발급한 산모의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309000000138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법령
모자보건법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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