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 유형
현금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신청 방식
방문신청
지원 대상
○ 순직공무원,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애국지사, 전몰군경유족, 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 보국수훈자, 순국선열, 6ㆍ18자유상이자,재해사망군경유족, 4ㆍ19혁명상이자, 공상공무원, 4ㆍ19혁명공로자, 재해부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5ㆍ18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5ㆍ18희생자, 특수임무부상자,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사망자
문의
복지정책과/02-2091-3003
연령 기준
0세 ~ 120세
최근 수정일
2026-01-05
혜택 안내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내용
○ 보훈예우수당 - 도봉구에 거주중인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7만원씩 지급 ○ 보훈위문금 지급 - 도봉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선순위자에게 설, 명절, 보훈의달에 3만원씩 지급 ○ 사망위로금 지급 : 도봉구에 거주하고, 사망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 ○ 현충일 참배객 수송 지원 : 6월 6일 현충일 추모식에 참석하는 유족의 수송지원 ○ 장례서비스 지원: 사망시 장례지도사 1일 + 장례용품 + 근조화환 지원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서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소경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순직공무원,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애국지사, 전몰군경유족, 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 보국수훈자, 순국선열, 6ㆍ18자유상이자,재해사망군경유족, 4ㆍ19혁명상이자, 공상공무원, 4ㆍ19혁명공로자, 재해부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5ㆍ18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5ㆍ18희생자, 특수임무부상자,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사망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09000000140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