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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노원구자치구

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제공하는 보호·돌봄 혜택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이용자를 위해 명절(설, 추석) 위문금 지원

신청 기한

명절 전 신청

💰

지원 유형

현금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직접입력

🎯

지원 대상

○ 노원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6개소)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2개소) 이용 장애인

☎️

문의

교육장애인복지과/02-2116-3310

👤

연령 기준

0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4-24

혜택 안내

장애인거주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이용자를 위해 명절(설, 추석) 위문금 지원

지원 내용

명절에(설,추석)에 노원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6개소)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2개소) 이용 장애인에게 1인당 2만원 지급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희망이음 시스템으로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노원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6개소)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2개소) 이용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310000000109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법령
장애인복지법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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