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노원구자치구
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제공하는 보호·돌봄 혜택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이용자를 위해 명절(설, 추석) 위문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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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명절 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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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현금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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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직접입력
🎯
지원 대상
○ 노원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6개소)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2개소) 이용 장애인
☎️
문의
교육장애인복지과/02-2116-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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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0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4-24
혜택 안내
장애인거주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이용자를 위해 명절(설, 추석) 위문금 지원
지원 내용
명절에(설,추석)에 노원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6개소)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2개소) 이용 장애인에게 1인당 2만원 지급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희망이음 시스템으로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노원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6개소)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2개소) 이용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10000000109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법령
- 장애인복지법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