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노원구자치구
한부모가족 지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미혼 한부모, 한부모가족 등에게 냉·난방비 지원
⏰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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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현금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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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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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미혼한부모 냉방비,난방비 지원 - 법정 미혼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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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가족정책과/02-2116-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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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19세 ~ 1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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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01-28
혜택 안내
미혼 한부모, 한부모가족 등에게 냉·난방비 지원
지원 내용
○ 미혼한부모 냉방비, 난방비 지원 - 냉방비(8월, 9월), 난방비(11월, 12월) 지원되며 가구당 1회 30천원씩 4회 지원 * 타 사업과 중복지원인 경우 제외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설, 추석 명절위문금 1인당 3만원 지원(시비 1만원, 구비 2만원)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냉방비, 난방비 지원 및 명절위문금>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가구에 대해 동 주민센터 및 구청에서 확인 지원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미혼한부모 냉방비,난방비 지원 - 법정 미혼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10000000119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