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위문 지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혜택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을 기억하고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원구 보훈예우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및 보훈명절위문금,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자 함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 유형
현금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신청 방식
방문신청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및 수권유족 ○ 유족승계를 받지 못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문의
주민복지정책과/02-2116-3652
연령 기준
0세 ~ 120세
최근 수정일
2026-04-24
혜택 안내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을 기억하고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원구 보훈예우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및 보훈명절위문금,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자 함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수권유족에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보훈명절위문금 지급 ○ 유족승계를 받지 못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로 노원구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월을 수당지급 개시일로 함(단, 전입자는 신청월 전거주지 지급여부 확인후 미지급시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유족증,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서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시) - 말소자 초본(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국가보훈대상자 및 수권유족 ○ 유족승계를 받지 못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10000000120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