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원구자치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 혜택입니다.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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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기타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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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며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월 2만원 이하로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이면서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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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생활복지과/02-2116-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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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65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2-26
혜택 안내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 내용
지원목적 -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 노인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방법 - 보험료가 2만원 이하인 경우 : 부과된 보험료 전액 지원 → 건강보험공단으로 일괄이체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며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월 2만원 이하로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이면서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세대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10000000121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