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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원구자치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 혜택입니다.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기타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방문신청

🎯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며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월 2만원 이하로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이면서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세대

☎️

문의

생활복지과/02-2116-4952

👤

연령 기준

65세 ~ 120세

🗓️

최근 수정일

2026-02-26

혜택 안내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 내용

지원목적 -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 노인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방법 - 보험료가 2만원 이하인 경우 : 부과된 보험료 전액 지원 → 건강보험공단으로 일괄이체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며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월 2만원 이하로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이면서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세대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310000000121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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