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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노원구자치구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제공하는 임신·출산 혜택입니다. 임신부에게 초기검사 및 기형아 검사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

신청 방식

방문신청

🎯

지원 대상

○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

☎️

문의

생활보건과/02-2116-4193

👤

연령 기준

18세 ~ 44세

🗓️

최근 수정일

2026-04-23

혜택 안내

임신부에게 초기검사 및 기형아 검사 지원

지원 내용

○ 임신초기검사 :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 ○ 기형아검사(쿼드검사) : 임신 16~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원본 식별자
310000000122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집 시각
2026-04-28T22:50:26.294Z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공식 상세 페이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