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노원구자치구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제공하는 임신·출산 혜택입니다. 임신부에게 초기검사 및 기형아 검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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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
접수 기관
접수기관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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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방문신청
🎯
지원 대상
○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
☎️
문의
생활보건과/02-2116-4193
👤
연령 기준
18세 ~ 4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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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04-23
혜택 안내
임신부에게 초기검사 및 기형아 검사 지원
지원 내용
○ 임신초기검사 :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 ○ 기형아검사(쿼드검사) : 임신 16~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정보 없음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이 혜택을 먼저 볼 분
- •○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상시신청으로 보여도 실제 접수 가능 여부나 예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문의처가 열려 있으니 세부 자격이나 제출 서류는 신청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기준으로 저장한 항목입니다.
- 원본 식별자
- 310000000122
- 제공 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 수집 시각
- 2026-04-28T22:50:26.294Z
-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